공지사항

제목 4월. 7일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건2021-04-16 12:03
작성자 Level 8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수 신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경유) 박동식 주무관

 

제 목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건


1. 안녕하십니까?

2.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988년 민주여성회라는 이름으로 지역 여성운동을 시작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8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3. 지난 325일 입법예고된 제 2021-17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4. 감사합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1. .

 

 


()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 박 영 숙


담 당 김 형 선

시 행 전북여연 도- 7(2021. 4. 07 ) 접 수 ( )

5510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 53-3 / http://www.jbwomen.or.kr

전화(063) 287-3459 / 전송 (063)287-1226 / e-mail : jwau21@hanmail.net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전라북도는 지난 3252021-17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경찰법이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치 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효율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전북지역에 8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되어있는 전북여성단체연합에서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 요청 드립니다.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폭력 범죄 수사 권한을 가진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 31항에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191~3항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191~3

19(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위원은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아동 폭력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경찰내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국가 법령 191~3항에 의거해 

여성과 아동의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이며 성평등한 조례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202147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라북도에 요청 드립니다.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폭력 범죄 수사 권한을 가진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 31항에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191~3항이 추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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