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종교계 성폭력 사건 가해자 윤목사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2020-06-04 15:45
작성자 Level 8
첨부파일익산 성추행목사 기자회견.hwp (2.2MB)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30년동안 성폭력을 지속해온 목사가 8년형이 너무 심하다며 항소를 해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6월 5일 9시 30분  만성동 지방법원앞에서 할 예정입니다.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mb-file.php?path=2020%2F06%2F04%2FF304_KakaoTalk_20200604_110234521.jpg
 


가해자 윤00목사는 1989.3월에 익산시 소재 00교회에 부임하여 20196월까지 재직하였다.

30년동안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앙생활, 가정, 직장, 자녀, 부부문제등 피해자들의 전반적인 생활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목사와 교인이라는 위계관계를 이용하여 어려움이 있는 신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성폭력을 저질러 왔다

가해자 윤00목사는 설교시간에 자신을 주의 종이며, ‘주의 종의 잘못을 드러내면 좋은 일이 절대 없다라고 자신의 뜻을 거스르지 말 것을 설교해왔다. 이처럼 가해자는 여성을 향한 성폭력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감없이 가해해 왔으며 목회자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30년동안 범행을 지속해왔다. 가해자는 재판부에 피해자들과 내연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범죄행위와 2차 피해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등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고는 잠들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사법부 1심 결과]

1심에서 검사는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목사가 자신의 신도들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위나 방법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강간(2) 및 강제추행(7)하였으며 이중 2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있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으나 판사는 아래의 사유를 들어 기각(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 8)한다라고 선고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한국성범죄지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 29점 중8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수준.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성격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에서 40점 중19중간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