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제목성범죄 시의원 윤리특위 무산 정읍시의회 규탄 기자회견2020-12-30 15:36
작성자 Level 8

 

 

 

성범죄 시의원 윤리특위 무산

정읍시의회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01223일 오전 11

장소 : 전라북도의회 정문 앞

 

 

 

 

 

 

 

 

전북민중행동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순서

 

 

진행 : 권대선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대변인)

 

여는말

-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의장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전북본부 김기자 차기 수석부본장

- 전북여성단체연합 인권복지위원장 김익자 전북여성노동자회 회장

-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장세희 공동대표

 

사건 개요 및 경과 설명

- 사회자

 

질의, 응답

 

 

마무리

- 요구사항 제창

 

 

<기자회견문>

시의원 성범죄 발생 1년이 지나도록 윤리특위 구성조차 못하는 정읍시의회는 도대체 제정신인가?

 

정읍시의회는 2020127일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인 K의원을 고소한 지 무려 10개월, 사건 발생으로부터는 1년이 지난 시점으로 만지지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정읍시의회는 1216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8명의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하지 못해 결국 성추행 시의원 관련 윤리특위를 구성조차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되었다.

 

2020213일 피해시의원이 동료 K의원을 201910월 회식자리에서의 강제추행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정읍시의원 성범죄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그리고 정읍지역 시민단체는 물론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민중행동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까지 나서서 피켓시위를 진행하며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의회는 신속한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는 커녕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하는 등 전혀 자정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심지어 지난 2020427일에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안이 아닌 윤리특위 구성안조차 의회 스스로 부결시킨 바 있다. 또한, 1113일에는 정읍시의회 의원 정원 17명 중 14명이 서명하여 성범죄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시의회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규정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를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정읍시의회가 무능의 도를 넘어 의회라는 기구가 도대체 존재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읍시의원의 비위행위는 시민들의 요구 이전에 경찰청, 검찰청의 송치, 기소 단계 에서 수사내용이 정읍시의회에 송부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 구성조차 하지 않는 등 의회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외면해 온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난 127, 우여곡절 끝에 윤리특위 구성안을 찬성 9, 반대 1, 기권 3명으로 통과시키고도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하지 못하는 의회를 보면서 시민들은 정읍의 명예를 정읍시의회가 다 실추시키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다.

 

이번 정읍시의원의 성범죄 사건은 작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피해자에게 2, 3차 가해를 자행하고, 가해자는 자기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나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읍시의원 성범죄 사건 진행과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 시의원은 식당에서 피해 시의원을 껴안으려 하는 등 성추행을 하기 위해 수분간을 쫒아다니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사과하고 머 그럴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사과의 발언은 고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 활동가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와 함께 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 성범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시의원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성추행은 성범죄 일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가해자는 정읍시의회 의원으로서 윤리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형사재판 이전에 정읍시의회는 윤리특위를 구성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규정대로 징계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윤리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미 회식자리에 함께 있던 동료의원이 법정에서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성범죄 시의원에 대해 징계절차조차 착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그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다.

 

셋째, 일반 회사에서도 직장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우선적으로 피-가해자를 분리조치하고 진상을 파악 후 조치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읍시의회는 가해자를 분리하기는커녕 가해자를 피해자와 한 차에 태워 이동하는 등 오히려 2차 가해를 자행하였다. 최근 11월 정읍시청 모 간부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가해자를 직위해제한 것과는 너무도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렇듯 자정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정읍시의회 현실에 시민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민중행동,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읍시민연대 이하 56개 시민사회단체는 정읍시의 명예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의 명예까지 한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성추행 장본인과 성추행 범죄 피고인을 감싸고 있는 세력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더 이상 추악한 행태를 멈추고 징계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또한 정읍시의회는 한참 늦기는 했지만 윤리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었으므로, 명예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의 책임 하에 실질적인 특위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읍시의회 의장단 전원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성범죄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나도록 윤리특위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민주당은 집권정당으로서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책임정치를 실현하라.

 

김제시의회의 경우 불륜관계에 있는 시의원의 징계를 처리하지 않고 미적거리다 시민들의 분노가 주민소환운동으로 번져, 김제시의회 의장이 의원직을 사퇴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정읍시의회가 이번에도 추악한 세력에 밀려 윤리특위를 통한 실질적인 징계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읍시의회를 성추행 범죄 피고인의 동조세력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더 이상 정읍시와 전라북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은 발빠른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파렴치한 성범죄 피고인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 정읍시의회는 지체 없이 윤리특위를 개최하여 성범죄 피고인을 제명하라!!

민주당은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제명을 당론으로 결정하라!!

 

20201223

 

전북민중행동 / 전북여성단체연합 / 정읍시민연대

 

전북민중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615전북본부, 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대]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국민TV정읍지회,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정읍지회, 민주노총 정읍시지부, ()샘고을집강소, 유쾌한작당인정읍(유작정), 전교조 정읍지회, 정읍경실련, 정읍시농민회, 정읍통일연대, 정읍학부모기자단, 정읍혁신학교학부모연대, 정읍세월호시민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읍지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정읍시의원 성범죄 사건 처리 경과

 

2/13 피해자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 성추행(강제추행)혐의로 정읍시의원 고소

- 고소내용 : 201910 정읍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한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한번 줄라고요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피하는 피해자를 껴안기 위해서 양팔을 벌려서 피해자를 쫒아 다니기까지 함. 이것은 피해자가 1년 가까이 가해자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과 껴안는 등의 성추행으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피해자가 증거와 증언을 확보한 것에 불과함.

 

2/14 고소 사실이 언론에 기사화 됨.

 

3/3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 정읍시의회와 민주당에게 의원직 제명 등 조속한 후속 조치 요구

- ·가해자가 같은 상임위 활동을 하기에 분리 조처 요구함.

- 심각한 2차 가해 중단 호소

- 기자회견 후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는 가해의원이 탈당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함

 

3/9 시청앞 피켓시위 시작(4288주째 37회 진행)

- 가해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 촉구

- 시민단체에서 정읍시의회에 사과와 조속한 윤리특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응하 지 않고 있음

- 민주당은 성추행 시의원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의원직을 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반응 없음

 

3/19 정읍시의회 의장 면담

- 윤리특위는 요구하는 의원이 2명 뿐이어서 개최하지 못했다. 규정에 정해진 대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

- 성추행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은 제명하는 것이 맞다.

- 성범죄 예방교육은 조속히 실시하겠다.

-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고 의회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대해 별다른 방안이 없다 고 함

 

3/26 정읍시의회 입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함

- 의회 의원 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

(시민연대에서는 의원 간 논란이라는 표현 자체를 2차 가해로 봄)

- 수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에 따라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4/1 사실상 민주당 정읍-고창 후보 선거출정식인 충혼탑 참배 행사에 가해자 참석.

- 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 후보 선거운동을 진행 함.

 

4/6 대전 중구의회의 20196월 성추행 시의원 제명과 비교하며 시민연대 입장발표

- 대전 중구의회는 2019618, 19일 윤리특위와 본회의를 열어 65일 회식 자리에서 여성의원의 얼굴을 만진 의원을 제명처리함(news1 617,19일자 기사)

 

4/8 정읍경찰서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함.

경제산업위원회 현장 방문시 피,가해자를 한차에 태워 이동함.

 

4/27 정읍시의회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안을 상정하였고 이를 원안가결하지 않고 표결에 부쳐 6(찬성) : 4(반대) : 2(기권)로 과반수가 안되어 부결됨.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82조 제1항에 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으니 회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됨

4/27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가해의원의 상임위를 피해의원과 다른 상임위로 변경함

 

4/28 전북민중행동,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읍시민연대 전북도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

4/28 MBN 보도 (강제추행 동영상 보도)

가해자 인터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5/19 검찰 가해의원 불구속 기소

 

5/20 11시 정읍시의회 앞 공동기자회견(전북민중행동, 전북여성단체연합, 시민연대)

 

5/22 오전 11시 정읍시의회 의장 면담(전북민중행동, 전북여성단체연합, 시민연대)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하라는 요구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함

 

6/ 9 정읍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피,가해자를 바로 옆자리에 배치

현장방문시 한차에 태우려 해서 피해자가 거부하니 피해자를 배제하고 현장방문

낮술, 음주 짚라인으로 언론 질타

 

6/16 공동성명 = 윤리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의원의 의장 경선후보 컷오프 촉구

후반기 정읍시의회 의장단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 윤리특위 구성안 부결시킨 5명의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후보로 등록한 데 대해 자성 촉구

 

6/23 민주당 전북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 진행

[윤리특위 부결시킨 의원이 시의회 의장단이 되면 안된다는 내용]

 

6/25 성추행 범죄 피고 시의원 1차 재판 심리

 

6/25 ~ 7/1 민주당 전북도당 당사 앞 1인시위 시작(전북민중행동, 전북여연)

 

7/6~7일 정읍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7/21 후반기 새로 선출된 조상중 의장 면담(윤리특위 구성촉구 진정서 제출)

 

7/28 정읍시의회 후반기 이상길 부의장 선출(윤리특위 구성 반대표 던진 의원)

 

8/10 피켓시위 마무리. 성명서 발표

= 향후 시의회가 징계절차에 착수하지 않으면 국가인권위 제소하겠다는 내용

 

10/6 성범죄 피고 시의원 2차 재판

 

10/14 성추행과 뇌물수수 혐의로 정읍시의원 2명 징계안이 접수됨(의원 연 서명)

= 회의규칙대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보류

 

10/28 성범죄 피고 시의원이 언론사, 기자, 시민단체 회원 등 7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형사 고발한 사실이 공개됨

9.24 민사 고소장 접수, 1230일까지 석명서 제출, 120일 첫 재판

형사고소 건은 지난 1120일까지 7명 피고소인 경찰 조사 완료하였으며,

현재 검찰 송치 전에 경-검참 협의중

 

11/3 성범죄 피고 시의원 사건 재판(증인심문)

 

12/3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접수

12/7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가결

정원 17/ 참석 13명 중 찬성 9, 반대 1, 기권 3

[불참 4명 중 2명은 피해자, 가해자]

12/15 윤리특위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에도 8명의 위원을 확정하지 못해 윤리특위는

구성하지 못한 채로 정읍시의회 정례회 폐회

현재 정읍시의회 의원 정당 분포(17명 정원)

- 민주당 12(,가해자 2명을 제외한 의원 15명의 80%)

- 민생당 1

- 무소속 4(탈당한 가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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