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제목종교계 성폭력 가해자 윤목사에 대한 엄중처벌 촉구 및 2차가해 중단 기자회견2020-10-14 17:35
작성자 Level 8

전국여성·시민단체(22), 전북여성·시민단체(41),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24),

익산여성단체협의회(11), 전북지역교회(24), 한국여성의전화 (24)등 총 146개 단체

<종교계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단체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부설익산여성의쉼터, ()전주여성의전화,()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전주여성의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 KIST 여성주의연구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지부김제성폭력상담소,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경기여성단체연합,

()성폭력예방치료센터지부정읍성폭력상담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군포탁틴내일, 기독교위드유센터, 기독여민회,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남성과함께하는 페미니즘, 남원YWCA사랑의집, 대구여성의전화,

예장개혁우주교회, 예장통합구암리교회, 예장통합남전교회, 예장통합망성제일교회, 예장통합부곡교회,

예장통합삼일교회, 예장통합새소망교회, 예장통합신등교회, 예장통합옥포중앙교회, 목포여성의전화,

예장통합이리성수교, 예장통합하나님께서기뻐하시는교회, 예장통합황등신흥교회, 부산여성의전화,

예장통합고창반석교회, 예장통합군산금성교회, 예장통합삼고교회, 예장통합장암교회, 우리배움터,

예장통합주사랑교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서울여성회,

민주노총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북지역본부원광대학병원지부, 부천여성의전화, 불꽃페미액션,

사회공공성 공교육강화익산연대,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석암들대보름보존회, 성남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의전화, 한살림협동조합,

솜리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흥여성의전화, 아시아이주여성쉼터, 안양나눔여성회, 유니브페미,

안양여성의전화,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한국여성노동자회,

여성노조전북지부,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YWCA, 익산공공보육실현운동본부,

익산민족예술인총연합회, 익산성폭력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익산시사회복지사협회, 익산시여성농민회,

익산실업극복지원센터, 익산여성농민회, 익산여성단체협의회11개단체, 익산여성의전화인권모임우리는봄,

익산자살예방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익산황토우영농조합법인, 익산희망연대,

인천여성의전화, 전교조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익산중등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익산시농민회, 전국여성연대, 전국한우협회익산시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문화예술인연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이주여성쉼터, 중앙대녹지,

전북특수교육복지실천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정의당전북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젠더교육전문가그룹청어람,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위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익산후원회, 친환경농업인연합회,청주여성의전화,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익산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부설기독교여성상담소, 실천여성회 판,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대한성공회여성성직자회

    

 

재판부는 반성 없는 가해자를 엄중 처벌 하라!

가해자 가족은 피해자를 괴롭히는 2차 가해를 중단하라!

 

1. 재판부는 성폭력 가해 목사에게 관용을 베풀지 마라!

윤 목사는 익산소재 교회에서 30년간 11명의 신도를 강간과 강제추행 했다. 윤 목사는 7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교회 일부 신도가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모함이다.”

미성년 강제추행에 대해서 예배 후 깜짝 놀래주려 한 행동으로 미국식 인사였다.” 여신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고 변론했다.

가해자는 목회자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하여 여신도에게 성폭력으로 인권을 침해

하면서도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30년간 범행을 지속했다.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들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재판장에서 할 수 있느냐며 재판 내내 분노했다. 범죄 행위를 합의된 관계로

둔갑시키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모함이라고 말하는 가해자에게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

 

2.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항소심에서 보여주듯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일말의 반성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비난하고 있다.

1심에서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이외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8년형을 선고하였다.

윤목사에 의한 피해자만 11명이며 이중 3가정은 모녀지간이고 2명은 미성년이었다. 이들의 피해기간만 20년이 넘음에도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은 8. 누구를 위한 재판이며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묻고 싶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선고하여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법이 사회적 약자의 아픔과 눈물을 씻어 주는 사회정의의 잣대임을 보여 달라.

 

3.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피해자의 일상을 보장하라!)

피해자의 대부분은 해당 교회에서 많게는 20년 이상 적게는 1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였다. 해자는 삶의 터전인 마을과 교회를 떠날 수 없었기에 피해 사실을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말할 수 없었고 혼자서 고통을 감당해 왔다.

가해자는 이런 상황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집요하고 악랄하게 피해자를 통제하고 폭력을 지속했다. 1심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피해자를 찾아간 가해자의 지인은 가해자의 말이라며 내가 나가면 너 먼저 죽일 것이다. 너의 가족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전했다. 가해자의 아내는 피해자의 남편들에게 연락하여 해자가 거짓으로 목사를 모함하며 돈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말로 피해자 가족을 괴롭혔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반성하지 않고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아내는

합의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가족에게 찾아가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4. 교단은 종교계 성폭력에 눈을 크게 떠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과 익산노회는 교회 내 성폭력에 눈을 감지 마라. 성폭력 피해를

증언하는 피해자들의 호소에도 교단이나 노회 차원의 개입과 해결책에 대한 노력은 없었다. 시민단체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익산노회에 성폭력 사건으로 재판중인 윤목사를 파면하지 않고 사직서를 받아준 이유가 무엇인지 문의하였으나 유사기관이 아니므로 답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하였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은 목회자의 인사권은 노회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며 성폭력지침에 대해서도 교회헌법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가 지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러한 교단과 노회의 미온적인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다. 교단은 성폭력을 인권을 침해한 범죄로 인식하고 교회법 개정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앙심을 이용한 교회 내 성범죄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과 익산노회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재판부는 가해자 윤목사를 엄중 처벌하여 종교계에 성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라!

 

하나.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을 괴롭히는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지금 당장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용서를 구하라!

 

하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은 교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하라!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