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제목임실군 공무원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2020-10-14 17:20
작성자 Level 8

임실군 공무원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0.7.17. 오전 10시 전라북도청사 1층 정문



<기자회견문>

 

공직사회 성폭력 범죄, 이대로 묻힐 수 없다!

전라북도는 임실군 성폭력 사건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 있는 대응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깊이 애도한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부산 오거돈 전 시장,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같이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지역에서도 직장 상급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 공무원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북 임실군 소속 40대 여성 공무원이 성폭력 피해를 암시하는 문자메세지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 전 지인에게 최근 인사이동으로 과거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간부와 일하게 되어 힘들 것 같다는 취지로 남긴 문자메세지가 공개되었다. 또한 직장 상급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였으나 우울증 탓으로 돌리고 무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우리 모두는 억울한 죽음 앞에서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인사부서에 성폭력을 가해한 간부로부터 분리조치를 요구하고 부서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묵살하였다는 정황도 파악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분리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다. 피해자의 죽음은 2차 가해에 의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용기를 내었지만 직장 상급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며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임실군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묵살하였다. 피해자의 절망감은 컸을 것이다. 전라북도는 죽음으로 다시 말하고 있는 피해자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전라북도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이번 피해자의 죽음이 단지 한 개인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죽음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결코 안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문자 내용을 바탕으로 지목된 가해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고인이 된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 될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 응당한 징계가 필요하다.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은 분명한 전라북도의 책무이다.

 

현재 피해자의 죽음을 왜곡·축소하여 우울증때문이라고 개인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이다. 피해자의 진심이 담긴 문자 내용의 유서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것이다. 피해자가 침묵을 강요당하고 혼자 감수해야만 했던 고통에 모든 이들은 뼈아픈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이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 여성으로 살아내기가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맞닥뜨린 비극을 목도하고 분노한다. 뿌리깊은 성차별적 남성중심 성문화와 조직구조를 확인하면서 통탄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피해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다 이야기 되지 못한 목소리에 연대하고 억울한 죽음 너머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연결되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전라북도는 임실군 조직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

 

2. 임실군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2차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3. 전라북도는 공직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성희롱·성폭력 신고체계를 당장 구축하라!

 

4. 전라북도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조직내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20717

 

전북여성단체연합·성폭력예방치료센터

 

군산여성의전화,익산여성의전화,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연구회,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전북여성장애인연대,전주여성의전화

[이 사건은, 2차 피해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공무원이 되어 직장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무렵, 회식이 끝난 후 직장상사에게 차 안에서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결혼도 안한 여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놓을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슴에 묻은 채 모진 세월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괴롭힘이 너무 심해 우울증도 심해졌습니다. 3개월의 휴직을 하고 치료를 받고 복귀했습니다. 부서이동이 되었고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7월 초에 예전에 성폭력 했던 국장과 과장이 인사 이동되어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직장상사인 사람들에게 성폭력과 성희롱을 당한 터라 알리지 못한 채 괴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하는 것만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인사를 담당하는 과에 알려 사정을 호소했으나 돌아온 답은 야 또 우울증 도졌네라는 모욕적인 언사뿐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개인의 정신적 문제로 치부하며 2차 피해를 주었고, 결국 그 말을 듣고 얼마 되지 않아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12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는 피해자가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한 것이라고 알려졌을 뿐, 직장내 괴롭힘과 성적괴롭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원피해는 막을 수 없어도, 2차 피해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피해자가 피해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사건을 통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이미 고인이 된 피해자라 할지라도 정신병때문이라는 말로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조사해 더 이상 전북지역에서 2차 피해로 인한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여성노동자회 발언문]

임실군은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진상조사하고 전라북도는 성희롱실태를 전수조사하라

 

임실군 6급 여성 공무원이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휴직한 후 복귀하여 힘들게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당사자가 근무하는 부서로 수년 전에 성폭행한 가해자가 상사로 오게 되었다. 여성 공무원은 이 사실을 담당 부서에 알리고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개인적인 병력으로 치부하고 침묵한 것에 대하여 항거해 성폭력을 저지르는 간부와 어떻게 일을 하겠냐라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접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죽음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노동 환경에 분노를 느끼며 임실군은 조속히 사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전라북도는 임실군의 성희롱실태를 전수조사 하라

 

양성평등기본법(30, 31)에 의거 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하고, 자체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년전에 발생하였던 성폭행 사건이지만 직장에서 발생한 일로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발생한 일이다. 임실군은 피해자 호소에 주목하여 사건 발생 시 신고절차, 피해자보호, 사건조사, 가해자 징계에 이르는 대응 매뉴얼이 피해자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임실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조치하지 않고 피해자의 호소를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별도의 진상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임실군은 책임을 망각하지 말고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사건을 즉각 진상 조사하여야 한다.

성폭력·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를 이전처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노동권침해 행위이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직장 내 성차별적 문화를 점검하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상황을 헤아리는 공감과 지지의 자세로 성희롱실태를 전수조사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직장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임실군은 알면서도 대처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반성과, 피해 유족들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 당사자를 사지로 몰아넣고 출입구까지 막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여성단체들도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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