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제목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 조례안 환영 시민사회 기자회견2020-10-14 17:42
작성자 Level 8

<보 도 자 료>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 조례안 환영 시민사회 기자회견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다폭력에 반대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일시 : 202099() 오후 130

장소 : 전주시청 앞

주최 :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전북민중행동

 

<기자회견문>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다폭력에 반대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오늘 개회하는 전주시의회 임시회의에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하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 발의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부터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을 위해 나선 발걸음을 환영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인권’ ‘평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조례들이 제정 단계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혐오세력의 말은 평등사회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을 도리어 비난하고, 인권 제도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폭력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차별·혐오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개선이 미뤄지는 동안에 성별과 피부색, 연령, 장애, 성적 소수자,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는 더욱 빈번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별을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를 꺼내는 것이야 말로 차별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도 일각에서 이러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 제도의 필요성입니다.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2019KBS 신년 여론조사에서 3명 중 2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올해 623일에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의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15일에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차별금지의 원칙을 확립할 책임 있는 주체들이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의무를 방기하는 사이 평등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은 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존중되지 않아도 되는 차이는 없으며 인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특정 차별 사유를 차별금지 제도에서 제외하자는 말은 여러 차별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실의 차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제도를 만드는 과정은 소위 사회적 논란이 있다고 지목되어왔던 차별 사유들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보편적인 차별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모든 이의 평등한 존엄이라는 대원칙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특정한 사유가 배제된 차별금지 제도는 차별조장 규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혐오와 차별조장의 선동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의 제도가 필요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차별금지 원칙을 지역사회의 실효성 있는 규범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토론하고 조례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권의 원칙이 지켜지는 차별금지 조례가 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혐오세력의 폭력을 중단할 수 있도록 차이와의 거리두기가 아닌 사회적 연대를 강화합시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인권의 원칙을 뒤흔들고, 차별받고 삭제되어도 되는 존엄함이 있다는 혐오 조장에 저항합시다. 몸과 정신의 장애, 개인의 정체성, 지역과 직업과 나이의 차이를 넘어 누구나 존엄하다는 보편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부터 실현합시다.

2020. 9. 9.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 조례안 환영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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