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제목인권시민사회와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전라북도인권센터와 전라북도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2020-07-06 16:42
작성자 Level 8

인권시민사회와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전라북도인권센터와 전라북도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지난 519,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의 여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보조금사업 부정행위 당사자! 무자격인권위원! 퇴출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전라북도에 요구한 것은 무자격 인권위원 김모씨를 즉각 해촉하고 인권위원 검증시스템을 마련하라는 것이었고, 전라북도는 이에 다음과 같은 답을 해왔다.

 

전라북도의 해명에 따르면, 해당 인권위원은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장(2013~2017)과 전북경찰청 장애인성폭력대책시도협의회 위원(2013.3~2015.3), 전주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위원(2013.2~2015.2),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전북지부장(2013.2~현재) 등을 맡은 적이 있는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15조에 따라 위촉했고, 이번 보조금사업 부정행위 논란으로 520일 사임의사를 표해 내부절차에 따라 해촉했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관련해서도 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제12(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정상절차에 따라 임명했다며 인권위원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러한 답변은 인권센터가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전라북도인권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도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도 행정을 견제하는 데 있다. 그래서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것이 다른 시·도의 인권기구들이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전라북도지사가 회장으로 있는 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을 전라북도 인권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다니.

전라북도의 안이한 인식을 신뢰할 수 없기에 전북의 인권시민사회는 전라북도 인권위원들과 간담회를 요청했고 전라북도인권위원회(위원장: 정영선)71일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런데 간담회 하루 전날인 630일 오후6시에 전라북도인권센터는 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위원들을 만나기 전에 행정(인권센터 주무관)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어이없는 요구를 했다.

 

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인권위원들을 만나기 전에 행정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이 논리는 전라북도인권조례에 인권위원회보다 인권센터가 더 상위에 있는 듯한 뉘앙스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인권센터가 인권조례를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조직이 독립되지 않은 것이 그 활동에서 독립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인권기구야말로 독립성이 조직과 활동의 핵심적인 원리이다. 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행정기구인 인권센터와 만나야 한다는 주장은 인권기구의 기본적인 원리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위원회가 인권에 관심을 가진 시민사회단체와 만나는 데 왜 인권센터의 의사에 좌우되어야 하는가? 인권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인권보장을 위한 논의와 결정을 하고 인권센터를 이끌고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인권위원장 역시 처음엔 인권위원들이 시민사회와 공식적으로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인권위원들이 시민사회와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면서 간담회 진행에 난색을 표했다. 전라북도의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가지는 전라북도인권위원회가 인권시민사회와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간담회 약속을 번복하는 것에 심히 유감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기본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전라북도인권위원회가 전라북도(행정)를 제대로 견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라북도인권센터와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다른 시·도의 인권기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기 바란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전라북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활동부터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전라북도인권센터와 전라북도인권위원회는 인권시민사회에 공식사과하라!!

 

전라북도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여년이 지났다. 전라북도인권기본계획(2017~2021)엔 전북인권헌장을 2018년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으나 보수혐오세력을 핑계로 첫발도 떼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전북의 인권현실이 암울할 뿐이다.

 

 

202071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군산시장애인콜택시이용자협의회,

전북인권대책을위한시민들의모임, 전북교육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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