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제목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 맞이 성명 / 한국여성단체연합2020-10-14 17:49
작성자 Level 8

<928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맞이 성명>

 

우리는 낙태죄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낙태죄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지난 2019411일 여성들은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라며 임신중지로 인해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미래를 상상하며 기뻐했다. 그 후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주시해왔지만 적극적 조치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들이 힘겹게 만들어온 낙태죄폐지의 시간을 되돌리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그대로 두고 주수를 기준으로 제한하여 허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떠한 명분을 붙이더라도 이는 정부가 여성을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여성의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방식의 반복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어떤 시기에든 임신중지의 결정을 내리는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 재생산권의 실현에 있어서 실질적인 생명의 보호는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분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인적 결정인 여성의 판단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여성의 몸을 불법화하고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국가의 법·제도에 맞서 저항하는 날인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여성도 낙태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낙태죄를 완전 폐지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논의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누군가의 삶을 위험에 몰아넣고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피임과 성교육, 성평등 교육을 통해 시민 모두가 차별 없는 성과 재생산 권리의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성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미 시작된 전환을 정부와 국회가 되돌려서는 안된다.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시한이 10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오늘, 각계각층의 여성들은 낙태죄 전면 폐지를 단호하고 강력하게 외쳤다. 여성들의 외침과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지 않아야 한다.

 

2005년 호주제 폐지 때에도 남성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의 세상은 그들이 말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여성들이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낙태죄폐지도 마찬가지다. 시대적 요구 앞에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변화를 위한 첫 발로서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장을 삭제해야한다.

 

우리는 낙태죄전면 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0. 9. 28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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