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제목성인지 감수성 없는 정읍시의회 의원들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및 성명서2021-03-17 09:50
작성자 Level 8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5510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 53-3

전화 (063) 287-3459 / 팩스 287-1226

jwau21@hanmail.net / http://www.jbwomen.or.kr 
2021317() /3


<보도자료>

 

 

1. 안녕하십니까. 정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988년 민주여성회라는 이름으로 지역여성운동을 시작하여 성평등 가치 실현과 여성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성운동단체 입니다.

 

3. 전북여성단체연합은 동료 의원에게 저지른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성범죄로 유죄판결 받은 시의원 제명을 부결시킨 성인지 감수성 없는 정읍시의회 의원들을 규탄합니다.

 

4. 이에 관한 단체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에 대한 귀사의 보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1. 성명서

 

 

 

 

 

* 문의> 전북여성단체연합 063. 287. 3459

 

 

2021. 3. 17.

 

사단법인 전북여성단체연합 대표 박영숙 (직인생략)

 

 

성명서

성범죄로 유죄판결 받은 시의원 제명을 부결시킨

성인지 감수성 없는 정읍시의회 의원들을 규탄한다.

 

정읍시의회 시의원 간의 강제 추행사건은 20202월 피해자(정읍시의회 의원)가 가해자 (정읍시의회 K의원)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밝혀졌다. 그러나 피해의원이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정읍시의회에서는 사건 발생 1년이 넘도록 피-가해자 공간 분리, 성범죄 예방 교육, 진상조사 및 징계라는 기본적인 성범죄 후속 대응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았고 윤리특위조차 구성하지 않았다. 이에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정읍시의회를 전북여성인권운동의 걸림돌로 선정한 바 있다.

 

정읍시의회 성추행 논란 관련 정읍시의회 K의원에 대해 검찰이 올해 25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16일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도 해당 시의원에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성폭력 교육 이수 40시간 등의 실형을 선고했다. 가해자가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유죄가 선고되어서야 정읍시의회 윤리특위에서는 가해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찬성 5, 기권 3표로 가결했다.

 

하지만 316정읍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정읍시의회 K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재석 14명 찬성 9, 기권 5명으로 부결되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이 상황을 형언할 수 없다.

 

지방행정의 견인차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야 하는 정읍시의회의원들 중 윤리특위에서 제명 결정이 난 의결상황임에도 기권한 시의원 (이도형, 이남희, 이상길, 고경윤, 황혜숙)과 불출석한(최낙삼) 시의원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정읍시의원들의 성인지 관점이 부재함에 분노하며 이렇듯 심각한 사태까지 오게 한 책임이 정읍시의회 있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은 K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부결된 정읍시의회 조직문화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읍시의회가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가해자를 제명시키지 못하고 부결시켰다는 것은 성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며 지방의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2022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통탄을 금하지 못하며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여 성평등에 반한 행동을 한 의원들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2021317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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