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적이며 성 평등한 전라북도 자치경찰 조례가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고 시범 운영 단계로 올해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각 지자체에 도입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3월 25일 전라북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의 효율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자치행정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전라북도 조례에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4월 7일 보낸 바 있습니다. -아 래-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19조 1항 ~3항 제19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치경찰제는 여성과 인권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젠더 감수성을 가진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여성·아동 폭력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경찰 내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과 아동의 인권문제에 관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적이며 성평등 한 조례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2021년 4월 20일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장애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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