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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3 3.8 세계여성의 날2020-02-13 11:26
카테고리 3·8세계여성의날
작성자 Leve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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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 날 전북여성대회 “2013 여성 빈곤과 폭력없는 세상으로

. 일시 : 201338() 오후4~ 6

. 장소 : 살림광장 (중앙교회)

. 내용 :

. 프로그램 개요 (사회 조선희 공동대표)

개막 퍼포먼스

기타연주 및 노래 (서신동 주민자치센타 동호회)

대회사 - 전북여성단체연합 이윤애대표

참여단체 소개

축하인사

: 김승환 교육감 축사

: 민주노총 전북본부 정광수 본부장

: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전봉호 변호사, 이상직 국회의원

: 전북자활협회 김복례 부회장 (정읍지역자활센타장)

. 참여단체: 군산여성의 전화, 전주여성의 전화, 익산여성의 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성폭력예방치료센타,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전북지부, 전북이주여성인권센타, 전북지역자활협회,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타 (무순)

 

. 프로그램

전북여성운동 디딤돌 · 걸림돌 발표 - 시상식 및 소감

: 국주영은, 오현숙 의원

: 장애인 성폭력사건을 고발한 자림복지재단 직원들(9)

38 축하공연 - 성폭력예방치료센타 활동가 (9)

: 어쩌다 마주친 그대 ! (노가바 노래공연)

38 메세지 1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특수교육지도사 소선숙, 노선아 조합원

: 여성인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타 현장상담센타 / 우정희 팀장)

38 축하공연 - 낯선 사람들 노래공연

38 메세지 2 - 자림원 장애인 성폭력 사건 (김병용 집행위원장)

선언문 낭독-군산여성의전화 민은영 대표, 전주여성의전화 오영렬대표

38 집단 퍼포먼스 - 인권지원센타 (노래 및 퍼포먼스)

2013 전북여성운동의 걸림돌, 디딤돌 발표 및 시상



 

전북여성운동의 디딤돌, 걸림돌 시상 내역

- 디딤돌 : 전주시여성의원협의회

1996년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각 지역의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지역여성정책의 수행을 통한 지역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 지역별로 여성발전조례를 만들어 수행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여성단체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여성정책이 제대로 실현되고 수행하는데 법적 뒷받침이라 할 수 있는 여성발전조례 제정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의 성평등기본조례() 준비를 시작으로 전주시 여성의원으로 구성된 전주시 여성의원협의회는 지역 여성단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조례제정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보였다. 이에 지난 제 29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128~21)에서 전주시 성평등기본조례안을 발의되었고, 수정 가결되었다. 이에 전주시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들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제 성평등 기본조례라는 씨앗이 뿌려진 만큼 이후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식변화와 제반활동의 노력을 보여주기 바라며 디딤돌로 선정하였다.

 

- 디딤돌 : 장애인 성폭력사건을 고발한 자림복지재단 직원들(9)

사회복지 시설내에서 발생되는 장애인 성폭력은 시설내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종사자들이 고발하지 않으면 알려지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시설내에서 발생되는 장애인 성폭력의 가해자는 법인 또는 시설의 (친인척 관계가 있는) 관리자인 경우들이 대부분이어서, 성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종사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아도 모른척 하거나, 시설내에서 소문은 무성하지만 관계자들은 이를 묵인, 은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2012년 전주에 위치한 자림복지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9(고발당시 9. 현재 7명 근무)은 시설내의 여성거주인들 중에 성폭력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고발하였다. 이런 내용을 법인과 시설 원장에게 전달하고 시설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법인과 시설은 너무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만 취하였을 뿐이다. 장애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인 종사자들이 시설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사실을 신고한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신고를 했을 경우에 시설에서 불필요한 일을 한 문제아처럼 인식되는 상황 등으로 오히려 신고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폭력 발생을 알린 자림복지재단 직원들의 행동은 매우 용감하였고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기에 디딤돌로 선정하였다.

 

- 걸림돌 : 전주지법 행정부 (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

2011년 군산기계공고 교사 A씨는 학생들의 성기주위의 체모를 뽑거나 젖꼭지를 비틀고 꼬집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체벌해 왔다. 특히 학교의 스쿨메신저를 통해 고도비만 여성이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사진과 고도비만 여성 4명이 비키니를 입은 채 서 있는 사진 1장이 첨부된 파일을 전 직원에게 보내 여교사들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모멸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교사품위 및 성실의무위반으로 이 A교사를 해임처분 하였지만 A씨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전주지법 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가 20여년 간 교사로 성실히 근무했고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받은 학생들도 모두 남학생들이고 그 체벌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만큼 도교육청의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원고가 교직원들에게 고도비만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낸 행위도 일회적으로 이뤄졌고 그 사진도 음란물이라기 보다는 저속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판결내용으로 성추행교사에게 면죄부를 주어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이 인권침해이며 범죄라는 사회적 공론화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전주지법 행정부 (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성가치관과 성의식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 할 교사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체벌하고 여교사들에게 성희롱행위를 한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남학생의 성적존중감에 대해 심각하게 폄하했다. 또한 성적인 침해에 대해 객관적인 상황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낮은 인권수위를 드러내 사법적 정의를 흔들어 놓는 반인권적 판결을 했다고 판단하였기에 걸림돌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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