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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1 전북여성단체연합 성평등한 전라북도를 위한 정책간담회2021-12-06 11:43
카테고리조직·정책
작성자 Level 8
첨부파일2021 전북여성단체연합 정책간담회 책자정리.hwp (7.27MB)

2021 전북여성단체연합 성평등 의제를 제안하다.


. 전북 여성정책연구소 현황과 비전

 

2002년 전북여성정책발전연구원 설립

2005년 조례 제정

2005년 전북지역 내 여성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원의 규정으로 인해 전북연구원으로 통합 설립

2010년 전북발전연구원 부설연구소 전북여성정책연구소로 개편

 

1. 전북 여성정책연구소의 현황과 실제

 

1). 전북 여성정책연구소의 현황검토

 

(1). 조직의 구조적 독립성의 측면

 

2004년 통합기구설립을 위한 도와 여성계의 간담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1:1통합과 함께 조직의 구조적 독립성과 예산지원 확대, 집행의 자율성과 운영의 자율성을 약속.

1:1 통합을 원칙으로 연구원장 산하에 여성정책연구소지역정책개발연구소2개의 연구소를 두고 양 조직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하였으나 부설기관의 취약성등으로 인해 연구원의 하나의 부서에 지나지 않음.

그리고 초반에는 연구소가 여성정책팀, 복지팀, 교육사업팀 등 3팀이었으나 현재 여성정책연구소는 여성정책팀, 가족정책팀 2개로 축소됨.

또한 이사회에 여성이사 2분의 1의 구성과 함께 소장의 경우 당연직 이사로 이사회 참여를 약속했지만, 2018년 총 13인 중 여성이사는 3인에 불과하며 이후에 소장은 이사회 구성원이 될 수 없었음.

 

(2). 예산지원 확대 및 집행의 자율성 측면

 

설립당시의 결과보고서에는 전북 여성연구소는 운영과 예산 등의 측면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소 소장 책임 하에 자율 집행권한을 부여하며 향후 5년간 예산을 660%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전북연구원과 여성정책연구소의 관계는 일부위임사무 조직으로 소장의 위임권한은 문서관리, 인장관리, 업무지원으로 이는 연구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만 가능하며 연구소의 예산의 자율집행 약속은 연구원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 소장의 권한은 전무한 상태임.

 

(3). 운영의 자율성 측면

 

전북여성연구소의 모든 운영은 소장의 책임과 권한 하에 여성분야 연구 인력의 확충과 연구교육, 학술행사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연구원의 운영원칙이 바뀌어 연구원장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게 됨. 이로 인해 젠더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인력 확충을 위한 소장의 권한은 전무해지고, 임면이나 평가는 원장이 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체적인 연구나 행사의 자율성은 부재함.

 

-운영원칙 ‘6조 소장은 원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연구소를 대표하여..........26조 임용원칙에서 직원의 임면이나 평가는 연구원장에게 있으며........30조 사업계획도 원장의 결제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음.

 

2). 빈번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불안정성과 기능 약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출연 여성정책연구기관 중에서 부설정책연구소들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실정이나, 같은 부설이라도 도 단위의 여성정책기관 중 전북여성정책연구소가 가장 취약함.

대부분 여성정책 연구기관 중 법률적 지위가 가장 취약한 기관은 지방 연구원에 소속된 연구기관으로 이들의 조직 내 위치는 연구원 부설 기관으로 배정되고 여성정책 관련 사업운영은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운영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못한 채 불완전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조혜경 : 여성정책의 변화와 지역 여성정책 활성화 방안;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

 

더불어 2005년부터 흡수 통합되어 현재까지 여성정책연구소는 총 5회의 빈번한 조직개편과 소장의 잦은 공석 등으로 조직의 불안정성이 높았으며, 여성정책의 과제수행에 있어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어 선진적인 전북도내 여성 정책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노정되어 전북지역 여성정책 산실로서의 기능이 약화.

특히 여성정책 연구소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 의결권이 원장에게 있어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함.

 

3). 연구인력 부족과 연구과제의 젠더관점 미흡

 

현재 연구소는 여성정책팀과 가족정책팀으로 이루어져있고, 소장 외 연구인력은 7인으로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성평등 정책이란 여성과 가족 의제만이 아니라, 산업, 경제, 지역개발, 사회문화, 노동, 교육, 예술, 마을 등 전 정책분야와 관련이 있으나, 도내 여성정책연구소는 인력부족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양적연구의 경우 전국에서 하위권임

기존 연구주제들을 살펴보면 여성노동인권, 여성인권, 성별격차, 성별분업문제, 돌봄 문제등 젠더이슈는 거의 전무한 현실로 다양한 여성정책 발굴과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연구원들의 젠더감수성부족은 여성정책연구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킴.

 

여기에 덧붙여 성평등한 전북의 발전이 도민의 삶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지자체장과 전북연구원장들로 인해 전북의 여성정책이 후퇴해 왔음.

 

2. 전북여성정책 연구소의 발전 방안

 

첫째: 도내 여성 및 시민사회의 성평등 요구에 부응하는 명실상부한 전북여성정책연구원으로의 독립.

 

둘째: 여성 및 시민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여성정책조사와 연구.

 

셋째: 전북도내 여성정책연구를 실천, 확산시킬 수 있는 교육과 도정 및 시군정책으로의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관련교육을 시행.

넷째: 국내 외 관련 여성정책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의 확대와 함께 원활한 외부 여성정책 네트워크 구축.

 

다섯째: 위의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전북도의 폭넓은 예산지원과 집행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여성정책연구소가 독립적으로 연구과정을 주관하며 질 높은 연구 인력과 교육인력의 충원.

 

이를 통해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외연이 확장되고 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여성정책의 활성화와 함께, 전북도내 여성들의 성평등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성평등 문화확산 및 성평등 가치 플랫폼으로서, 전북지역의 여성정책연구기관으로서 새롭게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 전라북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제안

 

1. 전라북도 여성정책 행정조직의 현실

 

2016년 광역자치단체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조례로서 명시한 자치단체는 6개 기관, 그 외 지역은 기존의 여성정책책임관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성평등정책 추진 조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대표적으로 자문관제도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서울 젠더자문관, 경기 젠더자문과, 대구 여성정책자문관, 대전 성인지정책 담당관, 제주는 성평등정책관 조직을 만듬.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성평등기본조례 안 제2장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수립과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및 임무라는 조항이 있음.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는 복지여성보건국장이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겸직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은 복지여성보건국 내 여성청소년과 여성정책계에서 전담하고 있음.

 

2.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제도를 갖추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 현황

서울시와 제주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먼저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산하 여성가족정책실내 주무관과 양성평등 정책관, 권익보호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아이돌봄 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등 6 담당관이 있으며 양성평등 정책관 산하 양성평등정책팀, 성주류화팀, 성평등노동팀, 여성일자리팀, 여성단체협력팀, 여성안심사업팀 6개팀과 젠더자문관으로 나뉘어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외 각 담당관별 팀이 몇 개씩 설치되어 각 분야별로 다양하고 섬세한 성평등정책을 운영 관리하고 있음.

 

두 번째 제주도는 2018년 성평등정책관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하여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로서 적극적인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여성친화도시팀 3개 팀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이는 개방형직위로 부서별 양성평등 정책추진체계 강화와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담당관제를 운영

또한 2019년 제주도에서만 시행되던 양성평등담당관이 시로 확대되어 202083개 부서에서 162개 부서로 확장되었고, 2021년 현재 읍면동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양성평등담당관의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3. 전라북도양성평등 정책담당관제안

 

전라북도는 여성인권관련 법들을 만든 산실로서 여성정책이 변화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개편이 우선적임.

현재와 같이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비전문가인 복지여성보건국장이 겸직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성정책을 전담할 개방형의 전문적인 행정조직이 필요하며 전 부처 차원의 총괄, 조정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편되어야 함.

구체적으로 여성정책계가 아닌 다른 광역단체들처럼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이나 국으로 독자적인 담당조직, 실질적인 성평등을 위해서 다양한 젠더의제들을 기획하고 운영 관리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수적임.

 

성평등정책관의 지위는 실 국장급으로 하며, 각 실국의 기획이나 수행사업들을 모니터링하고 주요회의에 참석해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성평등 담당주무관들은 각 부서의 사업이나 기획에 성차별이나 불평등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을 주어야 한다. (김경주, 2017:62).

 

 

참고문헌

- TFT연구 2018-16 전북여성정책연구소 운영활성화 및 발전방안

(연구진 ; 이수인, 김경주, 김혜경, 남궁명희, 김윤주, 전아람)

- 2021년 지방자치단체별 세부시행계획

- <여성정책의 변화와 지역여성정책 활성화 방안:연구기관을 중심으로>(2016, 조혜경)

- 여성신문(www.womennews.co.kr)

- 서울시 홈페이지(https://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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