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성추행 역고소 사건 1) 경과보고 - 2004년 1월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실형이 선고. / 전주교도소 수감 - 1월 15일 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평화와인권연대 연명의 성명서 발표. - 1월 17일 상고장 접수 - 2월 초 상고 취하 - 2월 16일 신문자 성과인권위원장, 이미정 인권부장 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면회. - 전주교도소 수감중인 활동가에게 용기를 주는 편지보내기. - 7월 30일, 가석방 2.. 부안주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 경과보고 1) 경과보고 가. 부안 주둔 공권력에 의한 언어 성폭력 실태 자료 수집 ㄱ. 2003년 12월 부안여상 성교육 강의 중 자료수집 ㄴ. 2004년 1월중 부안 방문 -현장 인터뷰 2건 수집 나. 배모씨 등 성폭력 사건 ㄱ. 2003년 12월 말경 배모씨 등 진술서 및 진단서를 작성하여 전봉호변호사에게 고소장 의뢰. ㄴ. 2004년 2월 5일, 배모씨 성폭력 사건 기자회견에 대해 경찰쪽에서 명예훼손로 대책위를 고소. 검찰에서 배모씨 참고인 진술을 진행. (전주여성의전화 김미숙소장 동행) ㄷ. 2004년 2월경 배모씨, 김모씨 검찰의 참고인 보강 조사 ㄹ. 2004년 3월 10일 부안 대책위 대표단 김인경 교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조사 진행 ㅁ. 2004년 4월 30일, 부안반핵대책위가 확인서를 통해 경찰로부터의 고소를 취하 받게 됨. ㅂ. 본 연합은 부안반핵대책위가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했으나, 배모씨 옷이 벗겨진 상황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로 결정함. ㅅ. 2004년 6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3. “성폭력 사건 역고소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활동가 워크샵 가. 일시 및 장소 : 2004년 4월 28일(수), 오후 3시, 전주여성의전화 교육실 나. 참석 : 전북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회 위원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다. 내용 : ㄱ. ‘평화와 인권연대 활동가 역고소 문제를 중심으로’ (평화와인권연대 임재은) ㄴ. ‘부안 반핵대책위 역고소 문제를 중심으로’ (전북여성단체연합 이미정) ㄷ. ‘성폭력 등에 대한 역고소와 대처방법’ (안호영변호사) 4. 성매매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전북시민연대 발족식 및 긴급토론회 1) 성매매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전북시민연대 1차 연석회의 ㄱ. 일시 : 2004년 10월 27일(수), 오전 10시 ㄴ. 장소 : 전북여성단체연합 교육실 ㄷ. 내용 : 성매매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전북시민연대 구성 제안의 논의및 이후 일정 계획 2) 성매매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전북시민연대 발족식 및 긴급토론회 ㄱ. 일시 : 2004년 11월 9일(화), 오전 10시 ㄴ. 장소 : 전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 세미나실 ㄷ. 주최 : 성매매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전북시민연대 ㄹ. 내용 : <1부> 발대식 (사회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 - 인사말 (전북여성단체연합 이강실대표) - 경과보고 (전북여성단체연합 이미정 인권부장) - 선언문 (전라북도의회 김민아 의원) <2부> 긴급토론회 (사회 : 전북환경운동연합 최형재 사무처장) 발제 :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제기되는 현장의 문제점 (전북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현장상담센터 송경숙 소장) 토론 : 전주시 성매매 근절대책과 향후 계획 (전주시 여성봉사과 김양균 과장) 성매매방지법 관련 언론보도 모니터(전북민주언론시민운동연합 박민 사무국장) 성매매근절을 위한 시민운동의 방향과 과제(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박종훈 대표) 3) 성매매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시민 캠페인 ㄱ. 일시 : 2004년 11월 4일~12월 9일, 매주 목요일, ㄴ. 장소 : 객사 또는 전북대 구정문 앞 ㄷ. 주최 : 성매매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전북시민연대 ㄹ. 내용 : 성매매방지법 홍보 거리 캠페인, 나부터 성매매 stop! 서약서 쓰기, 뺏지 홍보물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