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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0 여성인권·복지증진 사업2020-04-09 14:43
카테고리인권복지
작성자 Level 8

1. 성과인권위원회 공동사업 고용평등주간 공동캠페인

. 일시 : 201047() 오후 5시 객사 앞

. 참석 : 성과인권위원회 운영단체 및 위원

. 내용 : 각 단체의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활동하고자 순회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전북여성노동자회 및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부지부 주최 고용평등주간 기념 캠페인, 여성의 임신, 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에 대한 논의 및 이슈사안 대응활동


2. 지역 여성인권 사안 대응관련 후속 활동

1) 성희롱에 맞서 조합장 해임을 이끌어낸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여성직원

26회 한국여성대회 디딤돌 수상을 위한 시상식 참여

. 일시 : 201036() 오후 2

. 참석자 : 이윤애, 이미정

. 내용 : 26회 한국여성대회 디딤돌 선정 시상

 

3.

성과인권위원회 지역 여성인권 사안 대응 활동

1) 전주 롯데백화점 야간 청소용역 여성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건

사건개요

상담일 : 2010413일 전북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로 피해상담 의뢰

의뢰자 : 롯데백화점 전주지점 청소용역 야간 근로자 피해자와 그 남편

내 용 : 전북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복직명령은 받았으나 폭언 및 성희롱 등을 경험한 피해자는 복직거부 의사를 밝힌 채, 고용불안과 노동환경의 위협을 행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상담을 의뢰해 옴.

 

대응경과

414() 오전 1030~ 1130/ 전북여성단체연합 회의실

평등의 전화 상담 건 공유 및 대응 논의

415() 피해자 1차 면담 오후 230~ 330/ 전북여성노동자회 교육실

oo씨 피해자 면담 및 대응활동 논의

419() 피해자 2차 면담(동료증언 녹취) 오전 1230~ 330/ 덕진 모식당

oo씨 피해사실 및 고용불안, 폭언, 폭행목격 등에 대한 2명의 사실 녹취작업

421() 촉구서 공문 확인 및 의견수렴

422() 성과인권위원회 긴급 대책회의 오전 10~ 1230/ 전북여성노동자회 회의실-상담 진행 건 공유 및 공동 대응 방향 논의

423() 피해자 3차 면담(대책회의) 오후 1~ 4/ 전북여성노동자회 회의실

경과 보고 및 대책 논의

427() 오전 10시 전북여성노동자회 사무실 면담 관련 논의

오전 11~12시 롯데백화점 전주지점장 면담(롯데 점장실)

면담 내용 : 1) 현장소장과 관리감독 문책 및 작업환경 개선

2) 작업환경 개선 후 피해자 임OO씨 복직

427() 오후 1230~2시 이후대책 회의 효자동 모식당

430() 오후 5시 여노 교육실 피해자 요구사항 논의

51() 오전 11시 롯데백화점 점장실 - 복직 전 개선사항에 대한 합의 

=> 성과인권위원회는 피해자 임OO씨의 복직결정으로 이 사안을 종결하기로 함.

 

2) 이강수 고창군수 및 박현규 전 군의회 의장에 의한 여직원 성희롱 사건

사건개요

00(이하 K,23,) 고창군 계약직(2009.7.1-2010.4.26) 직원 여성이 2009년 말부터20103월까지 4회에 걸쳐, 군수 및 군 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장실로 불려가 누드모델 제안을 받고 이 제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함. 몇 개월의 진실공방 끝에 20108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

 

사건경과

일정(2010)

사건 진행

52

K씨 민주당 여성위원회 게시판, 고창군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실명으로 폭로

53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진정 접수

56

K씨와 가족,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 뒤 이강수 군수고소

*이강수군수측 K씨와 가족등 6명 검찰고소(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

511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자체조사 - 이후 보류결정 / 주의 조치

712

전북경찰청,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이 군수를 불기소(무혐의) 의견 냄

723

K, 검찰에 이강수 군수를 무고, 모욕, 강요, 강제추행 / 박현규 전 의장을 모욕, 강요로 추가 고소

85

*검찰, 이군수의 고소 건에 대해 K씨 등 6명에 대해 혐의없음처분

820

국가인권위, K씨 진정건에 대해 성희롱 사실인정결정 내림

- 이 군수와 박 전 군의회 의장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결정.

- 인권교육을 수강 권고함.

825

박현규 의원 기자회견 (본인의 행동이 성희롱이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사과하겠다/ 이강수 군수는 거들었을 뿐 자신의 잘못임)

93

인권위 결정에 대한 고창군수 입장발표 (행정소송 입장밝힘)

93

민주당 중앙당 이강수 군수 제명조치 전 이 군수 자진 탈당서 제출

98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1015

고창군의회 윤리특위 박현규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처분

 

일경 피해자 k씨 및 부모가 고창군수와 합의함


전북여성단체연합 대응일지 (요약)

5/7 전북여성단체연합 성과인권위원회 대응논의 진행 후 형사고소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접수 등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의 사건대응이 진행되고 있고 후 피해자 상담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 거절함에 따라 사건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함.

5/13 <성명서> 도내 모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에 의한 여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전북여성단체연합 입장발표

5/24 도내 민주당 자치단체장 후보자의 성희롱 사안에 대한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 면담

5/25 <성명서>민주당의 책임 있는 입장발표를 촉구

6/17 <성명서>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현장조사 보고서 공개 및 조속한 조치 요구 질의

7/02 여성주간 기념 전북여성한마당 걸림돌 시상 - 민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

7/29 <성명서> 민주당은 고창군수와 전 군의장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밝혀라 !

8/10 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여성의원 간담회 요청 (도당 여성국장)

8/12 ‘정치인의 성희롱 발언,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 (한국여성연합 주최/ 서울)

8/18 <기자회견 >민주당은 당원에 의한 여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 가해자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오전 11시 전라북도청 기자회견실

8/22 <성명서> 이강수 군수와 박현규 전 군의장의 성희롱이 명백히 결론났다. 책임있는 자들은 분명하게 답하라!

9/1 <성명서> 전혀 반성없는 고창군의회 박현규의원의 기자회견은 무엇을 위한 쇼인가? 쇼는 그만두고 박현규 의원은 공직자로서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하라!

9/7 고창군의회 의장 면담 - 고창군의회의 윤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해당의원 징계와 이군수에 대한 책임표명 요구

9/15 <성명서> 고창군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환영하며, 고창군의회는 박현규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이강수 군수에 대한 책임표명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10/15 고창군의회 본회의 방청, 군의장 면담

본회의 결과 박현규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처분

 

=> 성과인권위원회는 박현규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지만 이강수 군수에 대해서는 선출직 지자체 장으로서 군민 및 군의회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제재가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의 행보를 주시하기로 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마무리하기로 함.

 

3) 군산 시의회 부적절한 발언 의원관련 대응

. 사건개요 : 군산시의회 A의원은 지난 721, 14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함으로서 의원간 고소사건 사태까지 발생, 201086일 군산시의회 윤리위원회 담당자 사무실 방문을 통해 의견을 물음

. 대응경과 : 89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의견서 보냄

군산여성의전화 성명서 발표

. 결과 : 군산시의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업무보고 도중 부적절한 발언을 한 A의원에 대한 징계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4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해당의원 20일 출석 정지 처분(2010.8.31 본회의 의결)

 

4) 전라북도 교육청 청소년 성폭력 가해 행정공무원 H씨 복직의 건

 

사건개요

지난 2007년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보건교육담당 6급 교육행정공무원 H씨가 원조교제 성매매와 여고생 성폭력으로 정직처분을 받자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의 항의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소청심사에서 다시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고, 그 해 대통령 815특별사면 됨. 이후 복직을 미루어오고 있었으나 지난 201091일자로 전라북도과학교육원에 복직됨.

 

사건경과

- 2007. 8월경 여고생 성폭력 사안 언론보도

- 2006. 3~11월 중 여고생 7회 성폭력 혐의(인터넷 채팅 원조교제)

- 2007. 8.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연행(전북지방경찰청)

- 2007. 8.13 직위해제(직무수행능력 부족)/ - 8.22 강간혐의 공소제기(전주지방검찰청)

- 2007. 8.30 공무원 범죄처분결과 통보접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청소년 강간 등)

- 2007. 9.1 직위해제 사안변경(형사사건 기소)

- 2007. 9.4 공소기각 판결(합의로 피해자측 공소취소)

- 2007. 11. 1 징계위원회 정직 3월 의결(해임결정 후 감경규정 적용)

*여성 시민사회단체. 전교조 등 엄중 처벌, 파면 촉구

- 2007. 11.12 징계의결 재심사 청구(교육감) -> 2007. 11.27 해임처분

- 2008. 3.4 소청심사위원회 -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 결정통보

- 2008. 3.5 학생교육원 전보(복직) * 여성 시민사회단체. 전교조, 언론 등 파면 요구

- 2008. 3.31~6.1 병가 / - 2008. 4.2 전출발령요구(학생교육원장- 기관운영 장애)

- 2008. 4.15 인사위원회 개최 -> 4.18 본청 총무과 대기발령

- 2008. 6.2 ~2008. 7.16 질병휴직(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 2008. 7.17~2009.7.16 유학휴직

- 2008. 8.15 특별사면

- 2009. 7. 1 귀국 : 본인복직 희망(복직불가, 휴직유도)

- 2009. 7. 23~2010. 7.22 질병휴직

- 2010. 7. 23~2010. 8.31 간병휴직

- 2010. 9.1 ~ 복직(전라북도과학교육원)

 

대응경과

2010.09.01 도교육감 면담 (박영숙 대표, 전교조)

-> 도교육감 기간을 주면 H씨 면담을 해 보겠다

- 2010.09.15 공문답변 : 기획관리국장 H씨 면담 통해 분위기 전달; 도 교육청 내 재발방지조치 하겠다는 답변 들음

청소년 성폭력가해 교육행정공무원의 815 특별사면복직 철회 대책위원회 구성회의

- 일시: 2010. 10. 7() 18:30

- 장소: 전교조 전북지부 2층 회의실

- 참가단체 및 참가자 : 전교조 전북지부(노병섭 지부장, 김정원 수석부지부장, 김영선 여성위원장, 이복순 여성위 사무국장, 윤정희 정읍지회장, 박은례 선생님),전북여성단체연합(박영숙 대표, 이명희 교육국장), 민주노총 전북본부(조혜진 조직부장),참교육학부모회(장세희 정읍지회장), 장애인교육권연대(김정숙 대표), 교육연대 / 평화와인권연대(불참)(11)

 

- 논의내용

현재 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H씨를 물러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교육청 또한 특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H씨의 특별사면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 동안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특별사면에 대해 명단을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철회요청을 한국여성단체연합와 함께 전국적으로 진행하여 이슈화 하는 것을 제안하고 받음. (인터넷 다음 아고라 청원, 거리서명, 온라인 서명 등)

- 지역 현안 사안인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특별사면 철회요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역 여성단체 및 학부모 단체 등과 서명운동 및 기자회견을 준비해 보기로 함.

 

2010. 10. 12 청소년 성폭력가해 교육행정공무원의 815 특별사면 복직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오후 5시 과학교육원 앞

청소년 성폭력가해 교육행정공무원의 815 특별사면 복직 철회 매일 피켓시위(10)

=> 피켓 시위 : 평일 오후 5~ 630분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앞

-> 성과인권위 회원단체별 주 2(목요일/금요일) 결합

- 2010. 10. 19/ 10. 21 / 10. 28/ 11. 04

특별사면 철회 청원거리 서명 캠페인 : 11시간 이상 코아백화점 앞

-> 성과인권위 회원단체별 결합(10)

주간 피켓시위 : 2010. 11.25 / 12.4 / 12.9

청소년 성폭력 교육행정공무원 복직 철회를 위한 피켓시위를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앞에서 5~6시까지 진행

<참고> 청소년성폭력교육행정공무원 복직 특별사면 철회요청

* 다음 아고라 이슈청원(2010.9.6~12.31/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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