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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명서] 여성의 몸은 범죄가 아니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2021-01-05 14:47
카테고리인권복지
작성자 Level 8

 

[성명서

여성의 몸은 범죄가 아니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2019411일 역사적인 낙태죄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66년만 의 결과에 여성들은 환호했으나, 임신중지에는 여전히 불법의 낙인이 있고 그것은 여전히 여성들의 몫이었다.

 

낙태죄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지난 2019411일 여성들은 더 이상 낙태죄는 없다라며 임신중지로 인해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 낙태죄 폐지 이후를 상상하였다. 그 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런데 시민사회, 여성들을 배제한 채 내놓은 입법안에는 여성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여성의 결정에 의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는 임신 초기 14주까지로 못 박혔으며,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담과 숙려기간을 전제로 임신중지 여부를 허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여전히 여성의 몸을 범죄로 볼모로 삼고, 국가와 정부가 여성의 몸을 결정하고 허락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 국가는 여성을 권리주체인 국민으로 여기는 것인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인가?

 

정부 입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와도 어긋난다. 위원회는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 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임신 주 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형사처벌의 공정성뿐만이 아니다. 여성의 몸을 처벌할 기준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국민인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국가의 할 일이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과 태어날 아이의 삶까지 고려해 내린 여성들의 결정에 대해 국가가 처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다. 법 개정은 누구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금지할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여성들을 보호할 것인가를 위해 시행되어야만 한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포괄적 성교육, 그리고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사회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지 낙태죄의 존치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임신중지도 불법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임신중지는 의료행위로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보장되어야만 한다. 안전한 성관계와 피임, 임신과 출산에 대해 모든 여성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보장되어야 한다.

 

2005년 호주제 폐지 때에도 남성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격렬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이후의 세상은 그들이 말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여성이 차별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낙태죄폐지도 마찬가지다.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될 낙태죄를 전면폐지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여성도 처벌받지 않도록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여성의 몸은 범죄가 아니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20201007

 

낙태죄전면폐지를 위한 전북지역 여성 ·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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