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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성명서> 성인지감수성 없는 정읍시의회는 도민과 정읍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각성하라!!2021-10-05 11:10
카테고리인권복지
작성자 Level 8

정읍시의회 의원의 강제추행사건의 대법원의 상고기각은 너무도 당연하다

성인지감수성 없는 정읍시의회는 도민과 정읍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각성하라!!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정읍시의회 의원이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읍시의회의원의 동료의원 강제추행 사건은 20202월 피해의원이 가해자 시의원을 강제 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밝혀졌다.

 

정읍시의회의원의 성추행 논란 관련하여 가해자 시의원에 대해 2161심 판결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되었다. 사건 발생 이후 15개월이 지나서야 정읍시의회 윤리특위가 구성되었고 316일 제명 징계안을 상정하였지만 놀랍게도 부결되었었다.

 

지방의회 윤리특위는 시의원의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선출직 공직자로서 품행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 제명을 부결시킨 시의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규탄한 바 있다.

 

9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시의원에 대해 대법원에서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이 기각 판결로 가해자 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의원, 제명을 부결시킨 시의원은 전북도민과 정읍시민에게 사과하고 각성해야 한다.

 

2022년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된다.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성인지감수성을 가져야 할 지방자치 의원들에게도 공천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지역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적격성 여부가 검증된 지방자치의원들에게 한 표를 행사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2021916

 

)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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