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35개 단체는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젠더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분명히 하고, 21대 총선을 통해 구성 될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젠더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단체들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총 6개 범주로 젠더정책과제를 도출하였고, 이 중 제21대 국회에서 주력할 5개의 핵심과제와 11개의 우선과제를 선정하였다. 젠더정책과제는 총선 공간에서 젠더과제를 이슈화하고, 이를 정당과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2,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21대 총선에 요구하는 젠더정책 과제 <핵심 젠더정책과제> ■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 - 동수 국회 구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삭제 ■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 「형법」 제32장 ‘강간죄’ 개정 ■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기본법제 마련 ■ 성별, 종교,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우선 젠더정책과제> ■ 성차별 금지와 구제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 제정 - ‘성차별금지법’ 제정 ■ 성별임금격차해소 - 고용평등 공시제 도입 ■ 성적촬영 가공, 유포, 협박 등 사이버성폭력 피해 포괄 - 「성폭력처벌법」 개정 ■ 성매매 수요차단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면 비범죄화 -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 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 -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 양육비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의 개정과 이행지원 대책 마련 -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 ■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 개정 ■ 여성장애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종합적 정책 마련 - ‘여성장애인 기본법’ 제정 ■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및 가족관계 개선 통합 지원제도 마련 ■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실효적 이행 제도화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 정부 재정사업의 성평등 효과성 증진, 성과의 체계적 관리 - ‘성인지예산 성과증진법’ 제정 |
핵심 젠더정책과제 정당 공개질의 결과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통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모두 “찬성”으로 답변, 제정당의 의지 확인 11개 우선 젠더정책과제 중 7개 질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모두 “찬성”으로 답변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정책과제 실천 의지 확고 미래통합당, 구체적인 답변 하지 않고 회피 ○ 여성연합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정의당, 민중당, 우리공화당, 녹색당에 16개의 핵심 젠더정책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민생당, 우리공화당을 제외하고 5개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1. 정책과제별로 살펴보면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통한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형법」 제32장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성별, 종교,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찬성” 의견을 밝힘. 이에 3가지 법 제․개정 사항은 제21대 국회가 구성된 후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2. 또한 4개 당은 ▲‘성차별금지법’ 제정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고용평등 공시제 도입 ▲성매매 수요차단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면 비범죄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 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를 위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등 개정,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및 가족관계 개선 통합 지원제도 마련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제도화하기 위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정책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으로 답변함. 각 영역별 젠더정책과제가 제21대 국회에서 해결되길 바란다. 3.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은 16개 질의에 모두 “찬성”으로 답변하여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젠더정책과제 실천 의지를 보여주었다. 4. 민주당은 성별, 종교,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혔는데, 이는 2016년 민주당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유보’ 답변을 하며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에 비추어보면 진전된 답변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10개 질의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주었으나,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 - 동수국회 구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 법제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5. 미래통합당은 젠더정책 과제 질의서에 대해 “의견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예’, ‘아니오’ 두 가지 획일적 답변으로 결정하여 답변하기에는 신중해야 함으로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거쳐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며 “21대 총선과정에서 여성과 장애인, 청년 등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정책 및 공약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여 구체적인 젠더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는 성평등 의제에 대한 전형적인 미루기식의 답변일 뿐이다. 6. 민생당과 우리공화당은 젠더정책과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차별과 혐오를 넘은 성평등 사회를 위해 국회는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1. 여성·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로 심각해지고 일상에는 여전히 성폭력과 성차별이 만연하다. 성평등과 인권의 문제는 정치에서 ‘나중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제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제21대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여성연합은 앞으로도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제21대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젠더정책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끝. [별첨]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정책과제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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