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제목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2020-10-13 14:11
작성자 Level 8

○일시 : 2020년 10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 전북 도의회 앞

○주최 : 낙태죄 전면폐지를 위한 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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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전북여성단체연합 김형선 사무국장

○ 발언 :

1. 박슬기 (언니들의 병원놀이)

 저는 의사입니다.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낙태죄가 얼마나 여성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지 지난 몇 년간 수 없이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돌아오는 질문은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몇 주까지 낙태하면 된다는 것이냐. 이번 정부의 입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죄라는 본질은 제쳐 두고, 임신 14주와 24주에 선을 긋고 처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묻습니다. 임신 24주까지라면 이제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대체 몇 주까지 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나 그 질문은 모두 틀렸습니다 

 낙태죄 존치를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임신중지를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여성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여성도 임신중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여성들에게 임신중지를 하라고 장려하고 조장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여성으로서, 의사로서, 진심으로 낙태 없는 세상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 자체가 여성의 몸에 일어나지 않았어야 좋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치 않는 임신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 어떤 피임법도 100%는 없습니다. 매년 세계에서 발생하는 임신의 절반은 원치 않는 임신이고, 그 중 절반은 임신중지됩니다. 합법이든 위법이든 임신중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성은 낙태죄라는 법 때문에 임신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시행된 국가에서 임신중지가 오히려 증가해 온 사례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 임신중지가 안전하지 않을 때, 여성의 건강은 심각하게 위협받습니다. 매년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지로 인해 800만 명이 합병증을 겪고 5만 명의 여성이 사망합니다. 안전한 임신중지만 가능하다면 죽지 않아도 될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임신중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낙태죄가 명시된 법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몇 주까지냐고 묻는 것은, 어디까지 처벌할지 선을 긋는 것은, 반드시 그 선에서 밀려날 사람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성도 원치 않는 임신을 24주까지 일부러 지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견디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부러 법령에 있는 제한까지 기다릴 여성은 없습니다. 만약 그 제한을 넘기는 여성이 있다면, 그 경우에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을 취약한 조건에 놓인 여성입니다 

 학교에서 징계를 받거나 소문날 것이 두려워서 배가 불러올 때까지 아무에게도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한 청소년 여성. 친권자에게 폭력을 당하고 탈가정을 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청소년 여성. 한국 남자와 결혼한 뒤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임신과 출산을 강요 당했지만 혼자 병원조차 갈 수 없었던 이주민 여성.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임신 사실조차 몰랐다가 배가 불러와서야 다른 사람에 의해 임신임을 알게 된 발달장애 여성. 또 어떤 여성이 이 선에서 밀려날 수 있을까, 모든 경우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 여성들일수록 가장 취약하고, 위험에 내몰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들의 취약성을 배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있다고 해서, 임신중지는 결코 예방되지 않습니다. 불법임을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만큼 더욱 심각하게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뿐입니다. 우리는 24주 이상의 태아를 낙태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여성도 임신중지를 위해 목숨을 걸지 않도록,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중지라는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여성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임신중지에 대한 어떤 장애물이라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가장 취약한 여성부터 해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성들의 생명이 죽음의 위협에 놓이는 것이 의미없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감히 생명권을 말하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임신중지를 예방하기 위해 과연 국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취약한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여성들이 이토록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 국가는 24주라는 선을 긋기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낙태를 허락하기 전에, 국가는 성폭력이 더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락하기 전에, 사회적 경제적 조건의 걱정 없이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국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부모의 장애를 이유로 낙태할 수 있다는 우생학적인 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이 국가는, 장애를 가진 아이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도록 무엇을 했습니까. 낙태죄 폐지되면 콘돔 안 써도 되겠네 라며 낄낄대는 남성들의 SNS 댓글이 넘쳐나는 나라, 성행위 중에 여성 몰래 콘돔을 빼는 스텔싱 범죄를 자랑하는 후기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국가는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수 천번 수 만번 여성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외쳤던 외침을 모두 묵살하고, 이 모든 원치 않는임신의 원인을 방치하고 침묵하고 눈 닫고 귀 닫고 비웃던 사회가, 정부가, 진정한 낙태 없는 사회를 위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던 국가가, 어떻게 감히.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몸에 감당해 온 여성 앞에서 생명권을 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생명을 중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여성도 불법적인 임신중지로 죽어가지 않도록, 누구도 임신할 수 있는 몸을 가졌다는 이유로 건강에 위협받지 않도록, 이제 처벌이 아닌 보장을 위한 논의가 확산되어야만 합니다. 모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낙태는 허용되고 어떤 낙태는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14주와 24주라는 일방적인 기준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먼저 고심해야 합니다. 처벌의 기준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임신중지해도 좋을 태아를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고 동시에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낙태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2. 임미정 (전주 여성의전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 향유를 선언한 규정입니다.

바로 이 조항에서 보호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으로부터 일반적 인격권도, 개인의 자기결정권도 파생되어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이 가지는 자신의 생활영역에서 인격의 발현과 삶의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결정을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194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낙태죄가 바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20201231일이 목전에 오는 지금까지 국가와 국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사회적 공론장을 통한 윤리적 기준 마련, 시민의식의 변화, 의료기반 마련 등 할 수 있는 일이, 꼭 해야 하는 일이 많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기하다가 임신중절에 대한 주수제한이라는 안일한 법안만을 만들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과거로 시계를 돌려놓기만 했을 뿐입니다.

국가가,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여성의 경우에만 제한하는데 급급하기만 할 뿐인 국가가 진정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맞는 것입니까?

여성의 건강과 존엄은 어떠한 합의나 허락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또한 국가의 역할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임에 있습니다.

임신중절에 대한 주수제한은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습니다. OECD 30개국 중 23개국이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으며, 이중 다수가 공공 의료체계를 통해 여성이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임신중단 상담과 진료를 받고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2011년에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한국 형법 조항을 검토하라고 권고하였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 권리로 규정했습니다. 낙태죄가 여성의 건강과 사회적 지위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낙태를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빌미로 여성들에게 폭력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협박을 하는 사건들은 지금도 버젓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국가는 낙태죄라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임신중단률을 낮출 수 있다는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임신중단률을 낮추는 방법은 여성을 낙태죄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데 최소한의 안전망이 갖춰진 사회적 토대, 피임이 당연하며 여성이 주체적으로 피임을 제안할 수 있는 평등한 관계, 비혼모에 대한 편견없는 존중과 제도적 보장,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 남성과 국가가 적극적으로 양육을 분담하는 등의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등 피임, 임신, 임신중단, 출산, 양육의 전 재생산 과정을 여성에게만 책임지우지 않고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임을 하루라도 빨리 인식하고 이를 법률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3. 김민아 (정의당 전북도당)

지난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69조 자기낙태 조항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판단하였고, 270조 의사낙태 조항도 같은 이유로 위헌적 규정이라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자는 올해 말까지 대체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10월 7일 발표한 낙태죄 대체법안 정부입법안의 핵심은 형법 269조와 270조는 현행대로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을 여전히 침해하고 있는 위헌적 법률안입니다.

정부입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임신한 여성은 무분별한 낙태를 할 것이라고 전제를 하고, 국가가 분별력없는 여성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처벌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주 이내는 처벌하지 않겠지만 24주까지는 국가가 정해둔 허용사유를 입증하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성의 임신중지 결정과정의 배경이나 맥락은 삭제하고, 처벌조항을 그대로 두고 제한적인 조치를 두는 것뿐입니다.

더블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낙태죄 관련 입법예고안이 국회로 제출되면 여성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응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성계를 포함한 각계 각층의 절박한 요구와 입장은 무엇이였길래 지금까지도 의견 수렴 운운하는 것입니까. 본질을 회피하는 비겁한 태도입니다.

문재인정부와 집권 여당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조항(269조, 270조)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제정해야 할 것이며  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 국가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법률과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유민정 (전북여성노동자회부설 직장맘고충상담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주시직장맘고충상담소 유민정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고 불법이라는 죄를 씌워 원하지 않는, 건강하지 않은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 낙태죄입니다.

여성이 임신하였을 때 출산할 것인가, 출산하지 않을 것인가의 결정은 여성의 몫입니다. 법으로 우리몸에 대하여 내린 결정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여성을 도구로 판단하고 법으로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아직도 노동현장에서 가임기에 있는 여성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주변에 폐를 끼치는 사람, 언제든 대체 가능한 인력, 사업장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너무나도 차별적이면서 여성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임산부를 위한 법이나 정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여성들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기보다 출산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이유로 임신을 중지하려는 여성들을 낙태죄는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갑니다

 현실에 맞는 성교육을 실시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고, 성범죄자를 엄중처벌하여 성범죄가 사라지고, 비혼이 임신하여도 비난받지 않고, 출산하여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낙태는 감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의 개혁을 시도하려 하지 않고,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는 것은 국가의 폭력입니다

 낙태죄 불합치 판결이 내려진지 1년여가 지난 후 정부가 내놓은 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낙태죄 불합치 판결 이전과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성의 몸을 통제하려는 국가의 이번 법안은 무효이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낙태가 더는 죄가 아닌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합니다.


○회견문 낭독

여성의 몸은 범죄가 아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20194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은 낙태죄가 16개월 만에 망령처럼 부활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다.

 

지난 107, 정부는 낙태죄 정부 입법예고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여성의 결정에 의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시기는 임신 14주까지로 한정하고, 이후부터 임신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담과 숙려기간을 전제로 임신중지 여부를 허락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임신 14주에서 24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는 여성은 그 사실을 상담 기관을 통해 증명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 의무적인 숙려기간을 위해 24시간을 대기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상담과 숙려기간의 의무화는 실질적으로 임신중지 결정을 돌이키거나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데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 다른 국가에서도 확인되어 왔다. 오히려 임신중지 시기만을 늦출 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 규정은 프랑스에서도 2015년 폐지되었고, 영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가에서도 의무적인 숙려기간 없이 상담은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규제로서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낙태의 가장 명백한 원인은 원치 않는 임신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는 어떠한 정규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여성의 몸에 온전히 떠넘겨지고 있다. 임신과 임신중지는 여성의 몸에 일어난 별개의 현상이 아니다. 재생산 권리는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원하는 임신과 출산을 할 권리와 동등하게 이를 하지 않을 권리, 장애ㆍ경제적 사유ㆍ비혼 등 개인이 출산과 양육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도 원한다면 아기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권리,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낙태를 처벌하고 허락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다.

 

여성들에게는 출산 만큼 임신중지 역시 무거운 책임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러므로 처벌이 두려워 임신중지를 하지 않을 여성은 없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과 태어날 아이의 삶까지 고려해서 내린 여성들의 결정에 대해 국가가 처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처사이다. 모든 임신중지는 의료서비스로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안전한 성관계와 피임, 임신과 출산에 대해 모든 여성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심지어 의사의 의료행위 거부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상담과 숙려기간을 거친 후 의료기관을 찾아갔을 때 의사가 거부할 경우 여성은 다시 상담기관으로 연계된다. 임신한 여성이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다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상담기관과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건강권을 크게 침해할 수밖에 없다. 임신 초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신중지 방법으로 알려진 유산유도약물은 WHO 필수의약품으로도 지정되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다. 이로 인해 불법 약물을 구입한 여성들의 피해가 계속 보고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여성의 건강권에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던 정부가, 여성을 처벌하는 기준만을 입법안으로 내놓은 셈이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진 교육과 보험 적용, 보건의료 체계 및 인프라의 전면적인 재정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조치인 것이다.

 

정부는 형법상의 낙태죄 처벌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라. 새로운 낙인과 허용의 기준이 아닌, 임신중지를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로써 공공의료 영역에서 보장하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위기 임신에 대한 예방 사업이 아닌 임신중지와 유지, 출산과 양육 전반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퍼포먼스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 '낙태죄 완전폐지'를 붙인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낙태죄 폐지가 답이다', '여성의 몸은 범죄가 아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하라' 1인 피켓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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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로 인해 억압받는 현실을 끈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 끈에 묶이 사람들은 반항하다가 경쾌한 음악과 함께 '낙태죄완전폐지!' 톱에 의해 해방되고,

'차별과 억압', '낙태죄' 종이는 찢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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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회자가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 전원이 따라 제창하였습니다.

1. 여성의 몸은 범죄가 아니다.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2.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3. 그 어떠한 여성도 임신중지로 처벌받지 않도록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라!! 

4.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 하고, 안전한 임신중지를 의료서비스로써 보장하라!! 

5. 유산 유도 약물을 즉시 국내 도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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